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계좌를 이용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 이외에 정부 기여금과 금융기관의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대상과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혜택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3,6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에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5년 만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 | - | - | - |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되며(3년 고정+2년 변동), 취급기관별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34세의 대한민국 청년 중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의 기여금 지급은 없이 이자 소득과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나이 | 소득기준 |
만 19 - 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의 기여금 지급은 없이 이자 소득과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중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수 시작일로부터 12월까지는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 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별로 기본금리를 비롯한 우대금리, 가산금리의 정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추후 공고)에서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Q&A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궁금증은 아래의 금융위원회 영상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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