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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 올해의 최저임금(시급)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월급과 연봉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과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년도 | 단위: 시간당 급여 | 인상률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 |
2023년 | 9,620원 | 5.0% |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일급은 76,960원이며 월급은 2,010,580원, 풀타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의 연봉은 약 24,126,960원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 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최저임금위원회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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