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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얼마전부터 시행된 우회전 규칙에 대해 궁금하고, 이게 맞는건가 아리송하게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변경된 시행규칙은 어떠한지, 우회전 일시정지의 방법과 이를 어길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4.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의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야합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2022. 7. 12. 시행)의 내용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먼저, 내 앞의 신호등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나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합니다. 이때 정지선 안쪽에서 정지해야 하며 좌우를 살핀 뒤 우회전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또한 내 앞의 신호등의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통과하면 됩니다.
일단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서행하며 통과 진행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원칙.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원칙이 헷갈리신다면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가기 전에 차량을 움직이면 안됩니다. 서행도 불가능합니다.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다 -> 정지
-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다 -> 정지
교차로 우회전시 차량 멈춤에 대해
교차로 우회전시 차량을 어느정도로 멈추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정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차량의 계기판 속도계가 '0'을 가리켜야 합니다.
- 각 차량의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위반 범칙금
해당 우회전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세한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범칙금 | 벌점 |
승합차 | 7만 원 | 10 ~ 15점 * 벌점 40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 정지 |
승용차 | 6만 원 | |
이륜차 | 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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