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무더운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습하고 더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만만치 않은 전기세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부담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서 에너지취약 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및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9월 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10월~이듬해 4월인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7.1~2023.9.30 | 요금차감 :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2024.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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