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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by 즈후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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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과 그 외 사항들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이로 인해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는 총 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 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조회 및 계산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가구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읽어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인터넷 홈텍스)

  1. 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1.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4.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

  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 자녀장려금'
  5.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1.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힘든시기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정책들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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