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과 그 외 사항들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이로 인해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는 총 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 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및 계산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가구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읽어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텍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힘든시기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정책들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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