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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by 즈후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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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로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받게 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하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구직급여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활동이 없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일용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의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대상

  가.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을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가능
  • 수급 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함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다.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라.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

 

최저임금이 매년 바뀜에 따라 구집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청구서를 제출

 

본 포스팅이 실업급여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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